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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KT와 공사비 갈등 심화…공사비 171억원 증액분 요구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서 시위
“KT, 공사비에 물가상승 반영해야”
KT, 계약서상 물가상승분 반영 불가 특약
쌍용 측, 분쟁조정위 신청…2차 시위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 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해당 현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신사옥 신축공사'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이다. 2020년 당시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한 현장으로 약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KT 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 포함)의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 중이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와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을 초과 투입해 경영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이 건에 대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2차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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