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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선거] 이정희 ② “주기적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폐지는 무책임한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회계사회에 당면한 무수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단연 주기적 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를 꺼내 들었다.

 

현 정부 들어서 신 외감법 체제를 두고 돈만 들고, 효과는 없다는 여론이 상당수 언론지상을 차지하고, 정부 역시 신 외감법을 깎고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이에 대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정치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며, 기업 지배구조 고도화 등 질적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정희 후보도 주기적 지정제 등이 일시적 처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은 구조적으로 국내 외부회계감사에 독립성도,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줬다.

 

때문에 처방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기적 지정제가 나왔다.

 

그간의 자유수임제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적 합의의 핵심이었다.

 

원래 자유수임이 원칙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미비점과 한계가 있어 기업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당분간 주기적지정제 처방 등을 통해 관련 법제의 혁신과 보완, 그리고 기업의 제도운용수준 및 당사자들의 의식과 관행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과 개선이 이뤄져 기업지배구조가 정상 궤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처방을 멈추고 자유수임제를 채택해도 좋을 수 있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감사위원회의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에 의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선임과 제반 감사과정이 적절히 관리되지도 않는 등 과거의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정희 후보의 생각이다.

 

이정희 후보는 자신이 가진 맨파워를 총동원해 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언론, 학계의 지원을 끌어내 이를 사수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특히 국회 내 ‘회계연구회’(가칭)라는 포럼을 구성해 입법권을 통한 주기적 지정제 수성과 회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계는 사회적 체제이고 사회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프라로 우리 사회와 경제 부문의 신뢰와 기획과 전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계산업의 제일 당사자이자 회계사 집합조직인 회계사회가 사회의 주요 영역 및 주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구상, 제안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기적 지정제의 수성도, 감독기구와의 수평적 협력관계도, 회계사회의 조직력 제고와 회계산업 성장과 균형발전도 이들 단위와의 대화와 협의, 공동노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들 영역이 바로 정부-국회-언론-학계-시민사회계의 5대 영역입니다. 이들과의 대화, 토론, 설득과 공동노력을 일관된 계획 하에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축적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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