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실적으로 감독당국과 피감기관이 수평적일 수는 없다. 감독기구는 회계사, 회계법인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감독권을 행사하고 감독 경과‧결과에 따라 징계도 한다.
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그런 만큼 더더욱 투명하면서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감독기관과 회계사회는 회계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체입니다. 감독권 행사는 내용과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불합리한 요구와 관행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독기구와 회계산업계는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 한국의 회계산업 발전과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마땅히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수직적 상하관계가 대안일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고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여 상기 목표 달성에 유효한 경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해 묻자 ‘과중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칙에서 말하는 ‘균형과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났다’라고도 탄식했다.
다만, 답을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충분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감독기구의 제반 감독 과정과 법인에 대한 감리 과정 등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과 회계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각각의 사항들에 대하여 당해 문제점의 경과와 배경, 현재 상황과 해결 대안에 이르기까지 회계사회의 입장에 상당한 근거, 논리와 명분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계사와 회계법인 공통의 과제이기에 회계사회가 종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정희 후보는 강조했다.
“핵심은 회계사회가 회계산업 현안에 적극 나서고 문제해결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당사자들과 대화, 협의하고 설득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회계사회 운신의 폭을 넓혀 회계사‧회계법인과 감독기구 간 명실상부한 조정, 중개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독기구와의 상시적 협력관계를 견인하여 실무적 문제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회 선발인원 문제에 대해선 “선발인원은 축소되어야 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지난 20여 년간 매년 1000여 명씩 선발한 탓에 지금 회계 인력이 충분 그 이상이 됐습니다. 저는 당국에 매년 선발인원 발표 대신 3~5년 예시제를 제안,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외부기관 분석에 기초한 인원을 제안하고, 논의와 설득을 통해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는 이러한 당국과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회계사들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상황을 당국에 설파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장법인 사외이사 중 회계 및 재무전문가의 충원과 관련하여 회계사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의 의의, 우리 기업들의 회계 상황, 사외이사의 지배구조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더 많은 회계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해야 할 필요성과 유효성이 크고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추가 검토를 거쳐 소정의 내용을 제안하고 관련 부문과의 협의와 설득에 나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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