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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개혁과 금융안정 지속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튼튼하고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2대 추진전략’과 함께,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은 ‘10개 핵심과제’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0개 핵심과제로는 ▲실물지원기능강화 ▲금융회사변화촉진 ▲새로운성장동력발굴 ▲혁신적금융상품·서비스출시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지원 ▲가계부채연착륙유도 ▲한계기업·산업의구조조정 ▲금융시장안정제고·질서확립 ▲서민금융지원확대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등이 선정됐다.


다음은 10대 핵심과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원 다양화해 실물지원 강화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투자용 기술평가에 기반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내 “기술기반 투자” 평가를 신설(10%)하여 적극적인 기술금융 투자 확대 유도.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 활성화… IT, 신기술, 문화․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속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안정적인 정착과 우수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연결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에 연내 3만개의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등재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1천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하고 해외 투자자금도 적극 유치.
거래소내에 M&A 정보망 구축,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등 회수시장을 활성화.

▲정책금융 지원체계·방식 개선…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하고 정책금융지원, 크라우드펀딩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재점검하고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없이 원활히 지원.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촉진

▲금융감독·검사·규제 개선… 외부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의 형태변화를 실태점검하고 인식·관행 변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업권 전반에 대해 업무영역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15년 금융규제개혁 과제 중 불수용·추가검토과제 재검토.
「금융규제 운영규정」(’16.1.4)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지도‧감독행정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업권별 옴부즈만 운영하는 한편 금융소외계층 등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지역금융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 마련.

▲성과주의 확산… 성과와 보상(승진․임금․평가 등)간 연계를 통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역량 함양.

▲내부통제시스템 강화…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역량을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확산.

◆핀테크산업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

▲핀테크 경쟁력 강화…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검색・활용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하고,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를 런던(4~5월), 동남아(6월), 실리콘밸리(10월), 상하이(12월)에서 열어 핀테크 기업에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보험규제 전면 개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계 5대 보험강국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시장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정비, (가칭)상품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속 추진하고, 벤처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중복 규제 부담 완화.

▲글로벌 IB 출현 지원…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차별화된 기업금융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금융외교채널 지속 확충,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을 활성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온라인 기반 서비스 확대…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보험다모아 개선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대.
은행외 증권,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자동이체 내용을 계좌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편, 본인의 장기미사용 계좌를 쉽게 찾아 해지·이체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실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기능을 정교화하고 운전습관 등 맞춤형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 출시하고, 현행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16년중 출범시켜 금융시장 내 경쟁과 혁신 촉진 .
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고 은행법 개정 후 2~3개(잠정)를 추가 인가.

▲빅데이터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사항들을 적극 발굴․해소하는 한편,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 구축.
외국 등과 같이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핀테크기업의 수요에 맞는 신용정보 제공.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

▲자문서비스 활성화… 제조‧판매업자와 절연되어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업자(IFA) 도입하고,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하여 온라인 자문업을 활성화.
또 운용사‧매니저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운용사ㆍ판매사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자산운용산업 신뢰도 제고.

▲ISA 시행 및 보완… 신탁계좌에 한정된 ISA의 운용 Vehicle을 일임계좌까지 확대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1:1 운영지시를 기반으로 하는 I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자문 활성화.
일시금 인출로 한정된 ISA의 적립금 인출방식을 최대 5년간 월지급 방식으로 인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 강화.
연금포털 연계대상을 확대하고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상담, 교육 등을 강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 최소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착근(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하고,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권도 올해 하반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여신 선진화 관행 정착 등을 감안하여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목표를 2017년 말 45%에서 50%로 상향조정.

▲금융지원 강화…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주택금융은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비소구 디딤돌대출 도입 검토 등 보금자리론을 통한 내집마련 지원.
주택금융공사의 건설·매입에 대한 임대사업보증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3~0.9에서 0.2~0.4로 인하하며, 수도권·광역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전액(100%) 보증을 지원.

▲주택연금 활성화… 3월 연령·소득 등을 감안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를 개발·공급하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도모.

◆한계기업·산업 구조조정 추진

▲선제적·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5월)를 통해 부실에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玉石)’ 구분. 4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4∼6월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7∼10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로 부실 위험 사전 대응.

▲산업별 구조조정… 정부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ㆍ효율적으로 추진.

▲구조조정 제도적 기반 확립…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추진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및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국내은행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 LCR 규제도입(現 모니터링) 추진하고, 바젤Ⅲ(은행)는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IFRS4 2단계(보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건전성 규제체계 정비 검토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및 회사채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시자료 입력부터 정보생성․전달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K-CLIC)' 구축하고,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보호 노력 확대를 위한 ‘(가칭)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쉽코드)’ 본격 시행
금융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

▲회생·정리제도 개선) 부실 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회생·정리제도를 국내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확대를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평가해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 출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햇살론 등 4大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7조원(47만명)→연 5.7조원(약 6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중 총 32곳 구축하고, 국민행복기금의 '다모아 콜센터'를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로 확대 개편.

▲채무조정 지원 강화… 연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대출만기 도래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 도입(신용대출 119)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탄력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전면 개편.
상각채권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60%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면율을 확대(최대 70%→9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사고 방지

▲소비자 보호 규제틀 전환…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판매제한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추진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안착.

▲금융사고 방지…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강화하고, 신용정보원의 보험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금융교육 올해 금융교육 대상을 20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 적극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 등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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