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요건을 높이고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해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의 참석 자체를 막는다.
사외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를 금융, 법률, 경제,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추가했다. 현재 법률에는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까지만 규정돼 있는 상태다.
만약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금융사 임원의 보수가 성과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에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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