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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인증서 폐지 코앞…인증제도혁신 TF ‘시동’

안전성 확보 위해 새로운 신원확인 체계 구축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위해 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꾸린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위해 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꾸린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를 앞두고 신원 확인 제도 혁신에 나선다.

 

8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보편화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업무 비대면화 등도 가속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 이번 회의가 추진된 배경이다.

 

게다가 지난달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간편 비밀번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간 경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그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 확인 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테스크포스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 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을 포함해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금융업계와 핀테크·빅테크·ICT업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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