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계도 위주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완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의도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개최된 '회계개혁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란 감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절차를 거쳐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을 일컫는다.
해당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전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경우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감사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2022년부터 대상이다. 전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에 따르면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에 따라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대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또한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가 평가되는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업 측 요구를 들어준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손 부위원장은 "위원 구성 등을 감안해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낮추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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