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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끝나지 않은 담뱃세 인상’…행자부 “매년 물가연동한 인상 긍정적”

납세저항·매점매석 등 부정적 효과, 충분한 연구과 논의·소통이 중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뱃세에 대해 매년 물가를 연동한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실제 추진에 있어선 다수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조영진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물가연동제에 따른 담뱃세 인상은 소비억제, 가격실효성과 재정수입의 예측가능성에서 긍정적”이며 “기존의 단발성 인상 방식은 인상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재정학회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를 통해 단발성 인상은 그다음 인상시점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억제효과가 완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정한 성인남성흡연율 29%를 2030년까지 달성하려면, 매년 1.4%의 물가상승률과 추가로 0.976%의 가산율을 더해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과장은 “물가연동제를 하더라도 흡연납세자 부담 저항을 피하긴 어렵고, 상황에 따라선 더 큰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김상헌 교수안은 매년 2.3%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매년 가격을 올리면 납세자들이 담뱃값 변동에 대해 매년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과세당국도 조세행정을 수립하는 일이 복잡해진다고도 피력했다. 물론 예측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문제가 발생해 이를 환수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담뱃값은 2001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인상을 폭을 정하고 세액을 조정하는데, 정률인상으로 하면 출고가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므로 담배제조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조 과장은 “이는 단기적 발상으로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담배제도 개선에 대해선 흡연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청회 좌장으로 나선 김성수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하고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들과의 소통, 협력,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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