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6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입장에서 담뱃세 인상의 문제점을 차곡차곡 짚어 나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2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가 약 13조원로 예상되는데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흡연자 호주머니에서 6조원이 빠져나가 비흡연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 유흥업소종사자, 감정노동자(텔레마케터 등), 미혼모, 실업자, 독거노인 등으로부터 담뱃세를 징수해 가장 잘사는 계층의 부를 증가시킨 셈이다. 이에 흡연자들이 ‘이건 정말 부당해’하며 선거에서 담뱃값을 올린 여당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분위 평균근로소득인 연봉 1183만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면 1년에 소득의 10%인 121만원의 담뱃세를 낸다. 담배를 하루 두 갑 피우면 소득의 20%인 242만원의 담뱃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9분위 평근근로소득 연봉 5731만원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평균세율 4.1% 보다 두 배나 많고, 평균근로소득이 연봉 1억224만원인 상위 10분위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평균세율 12.6%보다는 2.6% 낮은 수치이다.
이밖에 근로소득세와 담뱃세(하루 한갑 기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기준(10분위 가처분소득 8818만1831원÷1분위 가처분소득 79만8229=110배)으로 할 경우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된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담뱃값 인상을 할 때 자주 쓰던 '선진국보다 담뱃값이 싸다'는 말은 전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독일 베를린 납세자 포럼에 다녀온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의 경우 담배 한 갑에 우리나라 화폐로 7177원이고 담뱃세는 담뱃값의 70.9%인 5090원으로 담배 한 개비당 가격은 378원으로 한국의 225원보다 153원 비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독일의 경우 연금·교육·의료에서 최고 복지국가이며, 과일, 고기 등 생활물가가 한국에 비해 1/5 가격수준"이라며 "독일은 담배 한 갑 가격으로 수박 한 통을 구입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 독일보다 담뱃값이 싸다고 담뱃값을 올리려 한다면 비싼 생활물가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담뱃세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을 폐지하고 따로 세금으로 걷어 일반예산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기금형태로 담뱃세에 포함되어 걷히지만 정작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다른 목적에 주로 쓰였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주요 선진국은 담배에 붙는 세금이 2~3개 정도이며, 우리나라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낭비 없는 투명한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기금 형태인 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고 따로 세금으로 걷어 일반예산에 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선택 회장 외에 부산대 경제학부 최병호 교수,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팀장, 기재부 세제실 장철호 과장, 행자부 조영진 과장, 보건복지부 권병기 과장등 정부 및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참석해 담뱃세 개선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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