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 등 강력한 비가격 정책이 효과적이란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2014년 WHO 파견근무 당시 WHO 사무처장이 담배는 독극물이라서 일반 기호품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며 “건강정책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측의 담배소비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의료비 부담 등 외부불경제 감소를 위해 합리적이다”라고 전했다.
WHO는 담뱃값 인상을 가장 좋은 흡연억제책으로 권고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전달·광고 판촉 후원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담뱃값은 인상 전 OECD 36개국 중 34위, 인상 후엔 28위로 낮지만,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39.3%까지 감소했다.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14%에서 11.9%로 2.1%p 감소했지만, 전체 청소년 흡연자 중 17%가 금연으로 돌아섰다.
권 과장은 “흡연억제책은 이미 피신 분들을 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다”라며 “비록 2014년 정부합동종합대책에서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실질가격 유지를 위해 최소한 물가인상률은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접흡연과 청소년·여성흡연 방지 차원에서 담배갑의 경고문구와 그림 등 비가격 정책이 크게 효과적이며, 국내 광고규제도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청회 좌장으로 나선 김성수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독극물이다. 가격정책이 중요하고 비가격정책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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