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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동반한 정률인상 바람직”

김상헌 교수 “담배 재세공과금 비중, 2014년 29.2%에서 2015년 73.7%로 급증”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 발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담배관련 조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요약집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서론에서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던 세금을 한 갑당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담배 가격 또한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점을 언급한 뒤 기존 우리나라의 가격 정책을 통한 흡연 억제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여준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5년 담배 가격 인상 시 일시적으로 담배 소비가 감소했을 뿐 2006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 바 있으며, 최근의 인상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여 인상 직후인 20151월에는 담배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77%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610월 현재 2014년 동월 기준으로 85% 수준까지 회복했다.

 

김 교수는 담배 과세 인상은 흡연 억제보다는 세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세율 인상 전인 2014년에 정부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수는 71,383억원 선이었으나 담배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2015년의 담배 판매 세수는 99,41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대한민국과 해외 여러 나라의 담배 가격 및 세제를 비교했는데 대한민국 담배 가격은 2014년 기준으로 USD 환산가 2.43달러이며, OECD 가입국 34개국 중 33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5년 담배 담배 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담배 가격(4달러)을 감안했을 때에도 순위는 30위로 그쳐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를 통해 담배 과세를 70%로 권고하고 있고 OECD 국가의 담배 가격 내 제세공과금 비중은 2014년 현재 평균 72%에 이르고 있다대한민국의 경우 2014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29.2%의 제세공과금 비중을 보여줬으나 2015년 담배 과세 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담배 가격 4,500원 중 3,318.1원을 제세공과금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 비중이 73.7%로 급진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5년 담배 관련 과세 인상이 정치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2014년을 포함해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2014년은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세수 부족현상이 심각했다세수 확보 차원의 목적과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일정이 없는 정치환경적 요인이 작용해 2015년 담배 관련 세제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와 주류는 외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율과 주류 출고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배에만 집중적인 과세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는 2011년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나, 현 추세로 봤을 때 2020년까지 해당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목표를 성인 남성 흡연율 29%가 아닌 성인 전체 흡연율인 16.4%로 설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실제 목표를 성인 남성 흡연율 29%가 아닌 성인 전체 흡연율인 16.4%로 제시했는데, 이를 실현시키는 담배의 실질가격은 2015년 기준 8,092원으로 추정했다. 2015년 기준 가격 8,092원의 2030년 경상 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1.4%로 가정할 때 9,969원으로 산출했다.

 

김 교수는 가격 정책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성인 흡연율 16.4%를 실현시키는 담배의 실질가격은 2015년 기준 8,092원으로 추정했다. 2015년 기준 가격 8,092원의 2030년 경상 가격은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1.4%로 가정할 때 9,969원으로 산출했다.

 

김 교수는 가격 정책 단독 사용에서 간헐적 인상‘2018년부터 정률 인상2가지 대안을 내놨다. 간헐적 인상은 장기에 한 번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실시하는 안으로 2023년에 6,594원으로 2,044원 인상, 2030년에는 9,969원으로 3,375원 인상 등 두 차례 나눠 단발적으로 인상해 목표가격인 9,969원에 도달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정률인상은 담배 가격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목표 가격 도달을 위해 물가상승률에 연 4.909%를 더해 인상을 실시하는 안이다. 이에 따르면 담배가격은 20174,500, 20184,784, 20195,086, 201205,407, 20215,748, 20226,111, 20236,496, 20246,906, 20257,342, 20267,805, 20278,297, 20288,824, 20299,377, 20309,969원이 된다.

 

그는 현재 WHO 기준으로 3단계(중간 크기(30~49%)의 경고)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 문구5단계(모든 정보를 포함한 큰 크기의 경고)로 강화하며, ‘광고 제한 정책2단계(금지가 없거나 전국 규모 매체의 광고 금지)에서 최고 수준인 5단계(모든 수단의 광고 금지)로 강화하는 비가격 정책을 동반 사용했을 경우에는 목표가격을 2015년 기준 5,106(20306,290)으로 설정하고 역시 간헐적 인상정률인상’,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최적의 대안은 가격에 대한 정률 인상이었다차선으로 꼽을 수 있는 비가격 정책을 동반한 정률 인상은 이익집단으로부터의 포섭에 대한 예방이 선행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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