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연동제에 대한 담뱃세 인상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추가적 국민부담을 주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지난해 담뱃세 인상했지만, 국내 담뱃값은 OECD 36개국 중 여전히 낮다”며 “정률인상과 국제적 담배가격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하는 정률인상방안과 종량세액을 일시에 상승하는 안을 두고 검토했으나, 후자를 선택, 담배제세부과금을 약 80% 올렸다.
장 과장은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이지만, 가장 강력한 흡연억제정책”이라며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불경제 수단으로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담배를 전매하던 시기 담뱃세는 전액 국세였지만, 이후 민영화를 거치면서 100% 지방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담배는 흡연자 개인의 건강 외에도 의료비 등 부가적인 외부불경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선진국 등에서 지방세와 국세를 병행해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개별소비세 수준을 출고가의 77% 정도로 하려 했으나. 세부담의 역진성이 강했으며,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가 아니라 일정 세율로 부과하면 역진성은 완화되지만, 저가 담배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어 종량세로 정비됐다.
담뱃값 인상 효과는 2015년의 경우 2014년 대비 23.7% 감소했으며, 2016년에도 2014년 대비 15.7%로 예측되며, 담배수요감소가 기대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2014년 대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세수만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소비세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들어가는 등 담뱃세로 인한 총 개별소비세수의 50% 이상이 지방세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담배제세부담금의 전년대비증가액은 3.6조원으로 예상보다 0.9조원 가량 증가했다.
장 과장은 “물가연동제는 2014년 인상안 검토 당시 한번 철회됐던 안이긴 하지만,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국내 적용된 적이 없고, 담뱃세 인상 직후란 점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공청회 좌장으로 나선 김성수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담뱃세 내에 처음으로 국세를 신설해 흡연율이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조세를 걷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니 씁쓸하다”며 편파적 해석이 아닌지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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