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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양육비, 대결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양육비 문제가 남녀간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배드 파더스’라는 단체가 홈페이지에 양육비 채무자들의 얼굴, 거주지, 직장 등을 공개하고, 서울역에서 공개 사진전을 열었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뿐 아니라 엄마의 얼굴도 공개했음에도 일부 언론은 법이 ‘엄마’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슈화시킨다. 양육비 채무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성단체 대표의 인터뷰도 빠지지 않는다. 과연 양육비는 법이 ‘엄마’들을 지켜주지 않는 문제일까.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면 3가지 이슈를 정리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이혼 당사자의 신분관계 청산이다. 즉, 부부라는 법적 지위를 해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산관계 청산이다. 부부로 살면서 만든 공동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유책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은 자녀양육 계획이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을 정하는 것이다.

 

법은 부부관계를 잘 해소시키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엄마’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마친다. 양육비는 세 번째인 자녀의 양육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로지 자녀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 양육비도 그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육비는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공동 부담이 원칙이다.

 

‘나는 직접 아이를 키우니 돈은 당신이 내라’는 주장도 합당하지 않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워주는 대가가 아니다.

 

이혼의 가장 큰 문제, 양육비 이행

 

양육비 문제를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양육비 채권자 중 27.3%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17.6%도 부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다. 하지만 같은 실태조사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양육비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양육비 채권 자체가 없는 한부모가족이 77.6%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중 압도적인 다수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양육자와 얽히는 것이 싫다(42.1%)’거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24.7%)’이다.

 

양육비도 필요없다 할 정도로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 자체가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 헤어지는 과정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어필해야 한다. 더욱이 위자료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대방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증거도 없는 허위와 과장이 난무하고, 그 결과 이혼 부부는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한부모가족 중 ‘전 배우자와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4%에 달하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자녀와 전 배우자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9%나 된다.

 

양육비 대결구도, 이대론 안 된다

 

양육비를 대결구도로 만드는 분위기에 편승해서인지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들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한다고 한다. 일부 정치인은 양육비 채무자들을 형사처벌하자는 주장도 한다. 일부 언론은 자극적인 사례만을 모아 양육비 채무자를 ‘악마’로 만들고, 이런 악마에게는 아무리 잔인한 제재를 가해도 괜찮다는 배제의 논리를 만들어 낸다.

 

그런 방식이 자녀의 복리와 정서발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낸다 한들 얼마의 돈이라야 친부 또는 친모와 만나지 않고, 얘기조차 하지않는 자녀의 정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단 말인가.

 

이혼과정을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화풀이 마당으로 만들고,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나든지 말든지 돈이나 내놓으라며 쥐어짜는 대결 방식으로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양육비 채권은 이혼 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감치처분 등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이 보장되는 등 일반 금전채권과는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양육부모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다. ‘천륜’이라는 친부모와 자녀 관계의 소중함 때문이다.

 

양육비 문제는 그 소중함을 깨뜨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혼 후에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전 배우자가 밉다는 이유로 자녀의 삶까지 외면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극한의 대립을 불러오는 유책주의를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 후 부부간 교류가 별로 없고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있어 비양육부모가 양육책임을 인식하기 어렵다’.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실태조사의 내용이다.

 


[프로필] 문 병 윤
• 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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