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11.2℃
  • 연무서울 5.2℃
  • 연무대전 6.6℃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0.2℃
  • 맑음광주 11.5℃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책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처벌수위 다르면 형평성 문제 제기 불보듯
'제재심 이면에 금융위와 금감원 구도' 등 해석 다양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손태승 회장의 경우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만일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이의신청 제기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은행장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 가능하다. 금감원이 징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3월 안에 문책경고를 확정하면 손 회장은 연임되지 못하고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손 회장이 금감원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걸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행정소송 기간 동안 손 회장이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상황이 손 회장에게 그리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우리금융 임추위 뒤에 금융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것은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우리금융의 1대 주주는 금융위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다.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18.32%를 2∼3차례에 걸쳐 모두 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금융 지배구조가 불안하면 지분매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입장에선 우리금융이 안정되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 우리금융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면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금융위 산하기관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당한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손 회장은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난 전주고 출신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호남 출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고를 졸업했다. 손 회장을 지지하는 이들이 금융권과 관료사회에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 회장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장 3연임을 포기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향후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 회장직 도전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채용비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논란에 휘말린데다 이번에 금감원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 금융 내부에서 차라리 더 젊고 참신한 인물이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과 우리·하나은행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1차 제재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선 오는 22일에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