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두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융당국이 중징계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 8000억원 어치 가량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판단, 손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게 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만약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 결과의 손을 들어줄 경우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법리스크가 없어지므로써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된다.
동시에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 금감원이 질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또한 즉각 취소해야 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점, 동일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며 줄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 점 등이 금감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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