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9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는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정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은행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대해 문책 경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송부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5단계로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으나, 이번 제재로 연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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