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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투자자 DLF소송 첫 승소…法 “손실액의 60% 배상하라”

위험성 보단 수익성만 강조…자본시장법상 의무 위반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현재 은행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4일 법조계와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정정호 부장판사)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DLF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DLF는 독일과, 영국, 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투자자 A씨는 2018년 9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1억7570만원을 투자했고, 같은 지점에서 B씨도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이때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금리 연계 상품이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DLF펀드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A씨와 B씨 역시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손실액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받게 된다. PB가 해당 상품의 수익·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고, 위험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강조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며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고, 투자 약정이 사기·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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