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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딜레마 빠진 금감원, ‘DLF 항소’ 망설이는 이유는?

오는 17일까지 결정해야
항소할 경우 법적 공방 장기화 가능성
항소 포기 시 피해 소비자 외면 질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7일까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를 결정한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안팎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DLF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항소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금융위와 협의도 남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판결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 항소 왜 머뭇거리나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1심 판결 이후 여러차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선 항소, 항소 포기, 일부 항소 등 여러 대응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항소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2일 기자들이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하자 “금융위와 협조해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두 기관이 답변을 서로 미룬 것도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한 몫했다.

 

또한 금감원 입장에선 항소에 나섰다가 패소할 경우 지게 될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패소하면 시간만 지연되고 금융당국의 위상마저 떨어지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항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적어도 몇 년 이상 소요될텐데 금융사 입장에서든 금감원 입장에서든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은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사모펀드 관련 징계안을 전부 보류 상태로 가지고 가야한다. 손 회장의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다른 금융사 CEO들 징계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 금융 CEO 징계 향방 가를까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금감원의 항소 포기 가능성에 날선 비판으로 맞서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경제개혁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1심 판결은 금융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비판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소하라는 성명을 냈다.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외면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소송도 금감원의 항소 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과 같이 DLF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2월 나올 전망인데, 만약 금감원이 손 회장 항소를 포기한다면 함 부회장 소송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손 회장 항소를 포기한 상태에서 함 부회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것 역시 금감원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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