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8.5℃
  • 구름많음강릉 32.9℃
  • 흐림서울 32.2℃
  • 흐림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31.5℃
  • 구름조금울산 32.0℃
  • 흐림광주 29.3℃
  • 구름조금부산 31.4℃
  • 흐림고창 29.6℃
  • 제주 28.3℃
  • 흐림강화 25.8℃
  • 흐림보은 30.1℃
  • 흐림금산 28.2℃
  • 흐림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32.8℃
  • 구름많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은행

‘DLF 고객 정보’ 로펌에 넘긴 하나銀 직원, 금감원 징계 확정

임직원 4명, 감봉 또는 견책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 임직원 4명에게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제재에서 기관에 관한 제재는 없다.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직원에만 해당된다. 금융실명법상 직원 제재 수위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5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난달 24일 하나은행 임직원 4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4명 중 1명은 감봉 3개월,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8월 8일 법률자문 목적으로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고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DLF 계좌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으로 고객 이름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

 

당시 하나은행 측은 고객 민원 발생 시 법률자문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가 고객 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판단했고, 하나은행 측 정보제공이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봤다.

 

금융실명법 제4조는 고객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 또한 사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해 금감원은 하나은행 측 조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에 대해 “하나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며 “또한 법무법인에 고객정보를 넘겼을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했다. 전체 고객 거래정보를 넘긴 것은 물론 목적상 필요 없는 계좌번호, 고객명 등을 포함하는 등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3월 금감원은 DLF 사태 책임 관련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업무 일부정지 6월의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또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도 내렸다. 다만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이같은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