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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최대 3년치 연봉 지급

특별퇴직자 선정 시 24~36개월치 평균임금 지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하나은행은 재부에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될 경우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의 경우엔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준정년 대상자 250명이 같은 달 31일 퇴직한 바 있다.

 

당시 임금피크 특벼뢰직도 함께 진행해 임금피크 대상자 228명도 함께 퇴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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