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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하나은행서 1호‧2호 계약 나왔다

은행권 최초 계약 체결 사례 탄생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날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계약 내용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마련해둘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 신뢰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신탁으로 운영하며 수익자가 받게 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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