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함영주 회장이 연임하면 임기 완주가 가능해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하나금융 내부규범에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다. 당초 ‘해당일 이후’이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개정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만 70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즉 기존 규범에서는 만 70세 이후 첫 주총까지만 재임할 수 있으나, 개정에 따라 임기 완주가 가능하다.
하나금융은 이와 관련 기존과 같이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총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범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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