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함 부회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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