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검찰, ‘채용관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실형 구형

하나은행에는 벌금 500만원 구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은 함 부회장의 채용관여 혐의에 대해 진행된 1심 공판(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재판을 받은 장 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징역 2년을, 하나은행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한 구형 사유를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 부회장 측은 재판 중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함 부회장은 “저에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함 부회장은 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함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함 부회장은 공채를 앞두고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