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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관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실형 구형

하나은행에는 벌금 500만원 구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은 함 부회장의 채용관여 혐의에 대해 진행된 1심 공판(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재판을 받은 장 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징역 2년을, 하나은행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한 구형 사유를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 부회장 측은 재판 중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함 부회장은 “저에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함 부회장은 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함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함 부회장은 공채를 앞두고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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