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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에 자산 묶인 베이비부머…하나금융, ‘내집연금’으로 해법 제시

금융권 첫 고가주택 대상 민간형 주택연금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 79%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연금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은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 2063년에는 90.5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퇴직 연령은 평균 49.4세로 사실상 40년 가까운 노후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는 은퇴 이후 자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64세 베이비부머 중 “은퇴 후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58.5%에 달했으며, 생활비 부족(47.4%), 중대 질환(54.2%) 등 다양한 노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들의 자산 중 79%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주택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 중 절반 가까이(46.2%)가 “은퇴 후에도 현재의 주거를 유지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금융이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 12억 초과 고가 주택 소유자도 역모기지론을 통해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해 고가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해 업계 최초로 판매하고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생존 시 평생 연금을 지급 받고,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구조다. 이후 부동산을 처분해 상환 절차를 진행하며,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지 않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에게 유용한 노후 재정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출시 이후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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