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2050년까지 모든 관계사들의 탄소배출을 극한대로 억제하는 ‘탄소중립’을 10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모든 사업장에서 탄소배출을 완전히 없애거나 일정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탄소배출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당 선언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실행됐다.
하나금융은 국내·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채권 인수 등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환경사회리스크관리체계(ESRM)’를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연내 적도원칙 가입도 추진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와 함께 ESG 경영 실천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 강화를 병행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금융위원회의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체계(Hana-Taxonomy)를 개발, 연내 하나은행 전산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체계를 기반으로 여신 심사 때 환경 리스크 반영, 환경 체계 상품 코드 적용할 계획이다. 6월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가이드를 반영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달부터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 글로벌 30개 금융사와 함께 유엔환경계획 책임은행원칙(UNEP PRB) 제정에 참여했다.
다우존스지속가능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에 5년 연속 편입됐고 지난해에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부문 최고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 CDP에 최초 참여한 2016년부터는 금융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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