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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위장 ESG금융 경계…“고객에 설명한대로 상품 운용하는지 살필 것”

31일 이화여대 ECC서 ESG‧녹색금융 주제 국제 컨퍼런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G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거서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그린원싱)’에 빗대 ESG를 이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금감원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에서 ESG와 녹색금융을 주제로 한 ‘Starting out with Green Finance’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당국은 고객에게 설명한 대로 ESG 금융상품을 운용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 강력한 감독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금감원도 ESG 펀드 등의 상품 설명이 충분한지, 실제 운영이 공시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ESG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공시가 가능하도록 ESG 공시방안을 지속 고민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감독원칙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사의 기후리스크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와 업권별 특성 드을 감안한 감독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기후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영국 영업행위감독청(FCA)와 S&P·무디스·피치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금감원, 이화여대, KB금융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ESG와 녹색금융의 전망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퍼런스에 대해 “ESG·녹색금융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해 안정적인 감독정책을 수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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