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환경·사회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이행을 통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금융(PF)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하나은행은 자체적인 환경·사회리스크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해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여신 취급 시 환경·사회리스크를 감안한 등급 분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등급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해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적도원칙 금융사들의 선례를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여 현업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적도원칙 업무매뉴얼을 완성했다. 적도원칙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적도원칙협회 가입을 준비해왔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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