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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담당자 약 60%가 ESG 공시 필요…정작 준비완료는 13%

주요국 ESG 공시 규제, 글로벌 공급망 영향 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 중 d약 60%가 ESG 공시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자신이 속한 기업이 관련 준비를 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투명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9%가 국내 ESG 공시 의무 일정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는 국내 기업 회계 담당자(사외이사, 감사위원, 회계 및 재무 관련 부서 임원과 부서장)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7%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공시 의무 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32%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되 공시 의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기업 현실을 감안해 ESG 공시 의무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의무를 적용하고, 미국 역시 2024년부터 기후 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ESG 공시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구체적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표된 바 없다.

 

하지만 주요국 ESG 공시 동향을 고려할 때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기업의 ESG 공시 준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ESG 공시 의무가 가능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39%의 응답자는 ‘3년 이상 걸릴 것’, 31%는 ‘2년 후 가능’, 17%는 ‘1년 후 가능’이라고 답했다. ‘즉시 ESG 공시 의무를 실행 가능하다’고 한 응답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동근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 대표는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규제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종속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ESG 공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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