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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근본적 세부담 완화 골몰…올해 개정세법에 ‘긍정적’

경제활력 제고에 적합 ‘89.2%’, 민생안정 응답률 ‘78.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들이 기업감세에 방점을 찍은 올해 개정세법 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최근 개최한 ‘2023년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3명 중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89.2%, ‘민생안정’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률은 78.9%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로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대상 축소 등이 꼽혔다.

 

올해부터는 연간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중견·중소기업 등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갔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60%에서 80%로 확대됐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자기자본 500억 초과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대폭 대상이 줄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 유예 등에 관심을 보였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최근에 경기 둔화 기조가 명백히 현실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근본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 등에 집중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며 “각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은 적용 가능한 개정세법 내용을 조세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혜택을 최대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각 기업들의 실효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신설 혹은 보완되었다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준 변경, 외국납부세액공제 제한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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