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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은행 “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배상기준과 투자자 상황 종합 고려…즉각 배상금 지급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55%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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