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13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부의된 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대상자산의 부실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투자자 A씨에 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대 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이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본 배상비율을 40%로 정했고,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를 추가했으며 최소 가입금액을 부정확하게 안내하는 등의 기타 위반 사항을 고려해 10%를 추가 반영했다.
또다른 투자자 B씨에 대해선 하나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의 경우 이번에 결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최대 80%에서 최소 40%(법인 3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헬스케어펀드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2019년 하나은행에서 대량판매가 이뤄졌다. 그러다 2019년 말부터 해당 펀드에 대한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가 발생했고 결국 하나은행이 판매한 총 1536억원 규모의 펀드 14개 전액이 환매중단됐다. 피해자는 개인 444명, 법인 26사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날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 각 1건 등 총 10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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