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979원을 부과했다.
24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과징금과 함께 하나은행 정릉 등 일부지점에 대해 업무 일부 4개월 정지와 경영유의 2건 등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 정릉지점의 고객 외환 거래를 분산(164건, 3520만5000달러) 취급해 ‘실적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고객 A씨가 영업점에 오지 않았는데도 은행 직원이 임의로 A씨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고 ‘통장수령필’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과 도장을 날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의 정릉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B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13건 한화 약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B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을 때 해당 지급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했으나,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에 미화 5만 달러 초과시 영수 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했지만,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 총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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