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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하나은행, 영국펀드 손실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총 1363억원 판매…“투자자 보호 측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앞서 판매했던 영국 펀드로 손신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17일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통해 영국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 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 원) 등 모두 3가지로 총 1363억 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지 운용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하나은행은 법적 회수 절차가 지연되자 직접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를 실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산실사 결과 운용사가 제공한 최초 투자제안서와는 달리 우발적인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면서 펀드 투자금의 순위가 변경된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향후 투자금 회수 시 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번 이사회를 통해 가지급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는 자금 회수 시 판매 회사와 최종 정산하게 되며 배상 기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판매사 주관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신속한 투자금 회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투자자 보호방안 시행을 계기로 투자자들과의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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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