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모사채와 펀드 명세서간 불일치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나은행 측은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하는 차원이었다는 의미다.
27일 하나은행은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이 불일치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측 설명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고객의 환매 대금 지급은 총 나흘간 이뤄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고객이 환매청구한 당일인 첫째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환매요청에 대해 승인처리했고 동시에 예탁결제원에도 접수가 이뤄졌다.
둘째날부터 넷째날 사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환매대금 확정과 승인을 확인했다. 환매 당일 오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NH투자증권은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했다. 이날 예탁결제원은 오후 4시 결제자료를 생성하고 한국은행 앞 전문을 발송했다.
같은 날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를 받은 뒤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 대금을 결제했다.
이때 환매자금 불일치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하나은행은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한 일일마감업무 과정이었다”라고 부연설명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환매자금 불일치가 발생한 후인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중단했다가,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지난해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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