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특혜성 환매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발언했다.
또 금감원의 3대펀드 재조사에 대해 야권탄압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4일 이 원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다선 의원(김상희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다.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답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 의원이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임 이후 필요하다가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거로 이해해달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 원장 지시하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라임 사태 관련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김 의원이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 원장에 사과를 요구, 농성을 벌이는 초유가 사태가 벌어졌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이를 공개한 것으로 두고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날 이 원장은 김 의원 측 주장을 정면 박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이 원장은 ‘야권 탄압’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취임 이후 필요한 부분 진행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정 수익자 이름을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초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 지시로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간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실무자들이 보고한 초안에 원래부터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이 원장은 “‘사안 본질이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실무진들이 만든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갔다. 그래서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표현을) 안 고쳤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3대 펀드 사태에 관한 재조사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조사가 끝났던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 사건의 결론이 뒤집힐 여지를 두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와 야당 간 유착 의혹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 재조사 과정에서 만약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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