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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판 하나은행 65%‧부산은행 61% 배상”

법인 고객 배상 비율 30∼80% 수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액의 최대 65%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하나은행에 55%, 부산은행에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펀드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감안해 해당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대신증권으 2480억원으로 가장많다. 하나은행은 871억원, 부산은행은 527억원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건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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