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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운명의 날’ 맞는 신한·우리銀…라임 제재심서 징계 낮춰질까

소비자 보호 노력 피력…중징계 확정시 경영 부담 가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기존 사전 통보대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양사는 경영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징계를 확정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사모펀드 제재심을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진행됐으나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못 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양사는 그간의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을 참작해 최대한 징계 수위가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얼마나 반영되나

 

이번 제재심에서 눈여겨볼 사안은 징계 수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양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9일 통지한 뒤 단 6일 만에 내린 빠른 조치이다. 규정상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 결과 오는 4월부터 우리은행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배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배상 대상이 되는 펀드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TOP2 밸런스 6M,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총 1348계좌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이다.

 

신한은행 또한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도 동의했다.

 

금융업계는 양사의 이런 노력이 제재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전 제재심에서는 같은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됐다.

 

◇ "중징계 확정시 행정소송 불사"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들에게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주요 업무는 물론 신사업도 발목이 잡힌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 다시 문책 경고 이상 처분을 받으면 행보에 제약이 될 수 있다.

 

곤란하기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으면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이들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는 분위기다”라며 “만약 중징계가 결정되면 이들 금융사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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