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된 증권사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자검사 단성한)는 이날 오전부터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대상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라임 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지난 2019년 8월부터 9월 사이 유력 인사나 특정 기업에 자금을 돌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검찰은 이번 라임 사태에서의 특혜성 환매를 두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라임 펀드 환매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에셋증권의 영업행위 관련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미래에셋증권이 국회의원 등 일부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권유, 투자금을 돌려준 배경을 살피는 중이다.
향후 검찰은 특혜 환매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과 고려아연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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