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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D-2’ 라임 펀드…윤석헌, 전액반환 ‘판매사 압박’ 드라이브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 관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을 두고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임원회의 당부사항’을 통해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 결국 ‘편면적 구속력’ 카드 꺼내나

 

앞서 11일에도 윤 원장은 임원회의 당부사항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윤 원장은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수용이 부진한 것을 두고 “판매사가 고객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면 (금융사에) 그에 따른 고객 보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포한 키코 사태 등 사안에 금융사들이 분쟁조정 수용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권고를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 판매사들 이틀 뒤 이사회서 향방 결정

 

지난 6월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원금 ‘100% 배상안’ 결정을 내린 안건은 총 4건이다.

 

해당 안건 4건 모두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상품에 대한 것이다.

 

해당 상품의 판매액 규모는 1611억원으로,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이다.

 

신영증권의 경우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하기로 결정한 만큼 배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4개사는 배상 수용 기한인 오는 27일께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판매사들의 조정안 수락 여부가 이틀 뒤 나올 예정인 가운데 윤 원장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언급하고 고객신뢰를 강조한 것은 일정부분 압박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판매사들이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할지 법적 절차를 통해  부분 수용하거나 거부할지 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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