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피해자 과반수와 법적 분쟁 절차를 마무리했다.
산업은행은 25일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한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산은은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과 분쟁을 종결했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다. 만약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 절차가 마무리 된다. 나머지 2명과는 소송 진행 예정이다.
산은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 26명에게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36억2000억원 상당 판매했다. 만기일은 지난 4월8일인데 환매가 중단됐다.
이후 산은은 지난 6월부터 전담 태스크 포스를 운영해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다.
산은 관계자는 “투자자와의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과 과거 사례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의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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