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 라임 관련 문건을 누설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통해 3700만원을 받고, 동생을 시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라며 “김 회장으로부터 받아온 편의가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며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1년여간 파견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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