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21.6℃
  • 구름조금서울 17.9℃
  • 구름많음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20.4℃
  • 흐림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18.0℃
  • 흐림부산 20.0℃
  • 흐림고창 16.0℃
  • 제주 16.8℃
  • 맑음강화 16.3℃
  • 구름많음보은 14.5℃
  • 구름많음금산 14.1℃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은행

우리은행, 금융당국 라임제재 받아들인다…“불복소송 결국 포기”

손태승 회장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

 

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의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도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내리는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이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면 징계 부과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날이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다만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과는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