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손태승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수용…막판에 방향 튼 4가지 이유

우리은행‧손태승 모두 수용 의사 전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당초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됐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또한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일인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날이 지난해 11월 9일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손태승 회장 역시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당국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의지를 꺾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중징계도 행정소송으로 맞서 다퉈볼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도 손 회장이 명예 회복 차원에서 소송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손 회장은 마지막에 소송 의지를 접고 당국 문책 경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제재 관련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금융사 취업 제한이라는 큰 제약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선 네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손 회장 입장에서 우리은행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상반된 행보를 걸으며 당국과 맞서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또 손 회장은 지난 DLF 소송 당시 직접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 라임 사태 중징계 건에서도 개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 부담이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손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것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당초 우리금융 내부에선 우리은행과 손 회장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손 회장이 연임 포기를 알리고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임 전 위원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된 상황에서 그간의 금융당국과 갈등을 일단락 짓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향후 증권사 인수 등을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과의 갈등을 키우는 건 부담이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