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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검찰 고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측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은행 측은 2019년 2월께부터 선취 판매 보수를 여러 번 받기 위해 짧은 만기의 펀드를 기획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무리하게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임은 짧은 만기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우리은행은 이를 무시한 채 롤오버(만기 시 재판매)를 약속하고 판매를 이어나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은행 측은) 이후 약속과 달리 롤오버가 불가능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결국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펀드를 판매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계좌 수 1천640개)으로 판매사 중 규모가 가장 컸다. 개인 투자자에게 판 금액도 2천500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짧은 기간임에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데에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가 '6개월 만기 상품'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을 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6개월짜리 펀드로 '이모작'하는 것을 제안한 것도, 롤오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매 중단을 발생시킨 것도 모두 우리은행이 벌인 일"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라임 사태 관련 우리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측은 "근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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