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에 대해 “다음 이사회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다음 이사회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다.
지난 7일 금감원은 라임금융펀드 판매사 5곳에 분쟁조정위워회의 ‘100% 배상안’ 권고안을 통보했으며, 검토기한은 20일로 오는 27일까지다.
분조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한 당사자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되고 소송으로 간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 결정을 내놓으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고 100% 배상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금융무역펀드가 대상이며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 등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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