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5 (토)

  • 구름많음동두천 16.5℃
  • 흐림강릉 10.5℃
  • 황사서울 16.2℃
  • 흐림대전 12.5℃
  • 황사대구 11.8℃
  • 맑음울산 11.7℃
  • 흐림광주 13.3℃
  • 구름조금부산 13.8℃
  • 흐림고창 10.4℃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12.4℃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2.2℃
  • 구름많음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1.3℃
  • 구름많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금융

오늘 ‘라임 제재심’ 받는 우리‧신한銀, 관전 포인트는?

징계 수위 촉각…소보처, 결정적 영향 미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라임 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그런 만큼 각 금융사는 징계 수위가 감경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주의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들을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봤다.

 

◇ 징계 확정시 지배구조에 직격타…징계 수위 ‘촉각

 

먼저 이번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한 내용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물론 지주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손태승 회장의 경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상태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나, 이대로 확정되면 연임이 제한된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 행장은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신한금융 측은 이에 금감원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라임 사태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것과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중징계에서 ‘주의적 경고’라는 한 단계 낮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소보처 의견, 얼마나 반영될까

 

이번 제재심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처음 참석한다는 점이다.

 

금감원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그간 소보처는 금융사 제재심 관련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판매사의 징계수위에 ‘소비자 보호노력’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역시 금융사 제재시 소보처와 상의해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참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보처에서는 우리은행이 라임사태 수습 과정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인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내용을 수락한 바 있고,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앞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만약 우리은행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해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반면 소보처는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신한 역시 지난해 6월 라임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으나, 충분한 피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다만 금융권은 이번 제재심에서 소보처의 의견 제시가 제재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