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일 신한은행 관계자는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사에 라임자산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컴퓨터 파일과 장부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운용사인 라임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융,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초 신한은행은 해당 펀드를 신용보험에 가입된 해외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플루토펀드’ 등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지난 1월 환매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라임이 엉뚱한 곳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가입액의 50%를 우선 지급키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운용이 만든 무역금융펀드 271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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