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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분조위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65~78%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에 착수한 결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4일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2국이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고,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하되 투자자별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최소 65%에서 최대 78%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분조위에서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먼저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이 78%로 정해졌다.

 

또한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8%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기업은행의 경우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이 65%로 정해졌다.

 

배상비율 결정 기준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결정된 만큼 분조위는 이를 기분으로 개별 분쟁마다 상황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가감하게 된다.

 

아울러 분조위는 이번에 책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미상환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182건·2700억원 어치, 기업은행은 20건·290억원 어치에 대해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감원은 ‘펀드 손실확정’을 분쟁조정 착수 시점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을 하려면 최소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감안,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실액’ 기준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종의 ‘사적 화해’ 차원이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도 이번 분조위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들이 출석한다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진행된 증권사 제재심에는 소보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은행 제재 수위 결정에 ‘소비자 보호’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정손해액을 토대로 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 단계 경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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