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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옵티머스 책임론에 “무인 보관함 관리자 역할…종목명 바꾼적 없다”

최초 자산운용사가 지정한 종목명 입력한 것
신탁 사무관리사, 편입자산 대조·확인 의무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사무관리회사로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 확인할 의무 없다”고 해명했다.

 

8일 예탁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다.

 

이에 예탁원은  “(우리는)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최초 자산운용사가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했을 뿐 기존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 관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명호 예탁원 사장도 상장회사법 토론회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옵티머스 사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투자신탁 회사인 옵티머스운용과 예탁원은 사무관리에 대해 계약을 맺은 거고 계약에 다른 의무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 보관함 물품 목록에 보안 검사를 받지 않은 가방 두 개가 있는데 알고 보니 폭발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상황은 무인 보관함 관리자한테 왜 감시를 못 했느냐고 하는 셈”이라며 예탁원 사무관리 업무를 ‘무인 보관함 관리업자’에 비유했다.

 

앞서 옵티머스운용 펀드는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판매가 중단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투자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 설정액은 5151억원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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